법률현행 2023.12.11. 시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교원노조법 시행령 ) 제2조의7(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 등)

법 제5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한 복무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복무 및 보수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2. 5.]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