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2.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 1. 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원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 1. 5.]
판례 2건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