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은 그 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에 따른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6. 10.>
③
삭제 <2022. 6. 10.>
④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