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12.11. 시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원노조법 ) 제4조의2(가입 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2.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 1. 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