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14. 시행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 제20조(취업지원 종료일 등)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일자리”란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일자리 및 영 제8조제2호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자리는 제외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해당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 및 날을 말한다. <개정 2026. 10. 14.>

1.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하는 중에 법 제6조에 따른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확인된 날

2.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 중에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확인된 날

3.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수당을 받게 된 경우: 수당 지급기간의 첫 날

4.

삭제 <2024. 2. 13.>

5.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한 경우: 철회한 날

6.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

7.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게 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날

8.

수급자 본인이 취업지원 종료를 원하는 경우: 취업지원 종료를 원하는 날

③

법 제29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 역량이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④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 종료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10.14. · 수집일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