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2조의2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 전체 보기시행 2024.02.0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