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8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반환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반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충당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반환금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등이 있는 경우: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등의 금액 전액
2.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등이 있는 경우: 반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등의 범위에서 충당에 서면 동의한 금액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반환금등을 구직촉진수당등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반환금등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시행 2024.02.0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