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그 취업지원 신청 제한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4.02.0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그 취업지원 신청 제한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4.02.0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