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02.09. 시행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35조에 따라 권한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확인ㆍ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결정ㆍ통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취업지원의 유예 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취업활동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에 관한 사무

8.

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의 연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활동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10.

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11.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12.

법 제20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신청의 처리 및 지급 여부 결정에 관한 사무

13.

법 제21조에 따른 근로 제공, 소득발생 등의 신고와 그에 대한 조사 및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정지에 관한 사무

14.

법 제22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15.

법 제26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사무

16.

법 제27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에 관한 사무

17.

법 제28조에 따른 반환명령 등에 관한 사무

18.

법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 및 재참여에 관한 사무

시행 2024.02.0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