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02.09. 시행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 제15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ㆍ통지 등)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청 및 통지 등을 전자문서(전산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자료의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른 취업지원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다.

시행 2024.02.0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