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또는 지정 교육ㆍ훈련과정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또는 평가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검정 또는 평가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사 등급에 관한 검정 시행 결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20., 2017. 8. 1.>
[전문개정 2010. 12. 13.]
[제목개정 2014. 11. 20.]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