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9.>
1.
공단
2.
제29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0. 11. 26.]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2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9.>
공단
제29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0. 11. 26.]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