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
- 법제처 22-0999 (2023. 3. 7.) · 민원인 -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등 관련)
- 법제처 23-0122 (2023. 3. 7.) · 민원인 -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등 관련)
- 법제처 23-0123 (2023. 3. 7.) · 민원인 -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등 관련)
- 법제처 23-0124 (2023. 3. 7.) · 민원인 -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등 관련)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