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2. 7. 26. 2010헌마264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 위헌확인

판시사항

가.

7급 및 9급 전산직 공무원시험의 응시자격으로 전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를 요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09. 9. 10. 대통령령 제21721호로 개정되고, 2012. 6. 29. 대통령령 제23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별표 5] 중 ‘전산직렬 6ㆍ7급 및 8ㆍ9급’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국가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69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28조, 제35조, 제36조 국가기술자격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2조, 제3조, 제14조

참조판례

  1. 헌재 2003. 9. 25. 2002헌마519, 판례집 15-2상, 454, 472 헌재 2006. 5. 25. 2005헌마11, 판례집 18하, 134, 143 헌재 2007. 5. 31. 2006헌마627, 판례집 19-1, 736, 741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