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교육ㆍ훈련 및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국가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가기술자격의 국제적 통용성(通用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유지 또는 향상시키고, 그 취업 및 신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1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