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9조국가기술자격법 전체 보기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