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 6. 4.>
1.
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13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전문개정 2010. 5.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