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②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검정업무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업무의 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정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2010. 5. 31.]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