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6.10. 시행

국가기술자격법 제2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 6. 4.>

1.

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13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전문개정 2010. 5.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