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6.10. 시행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는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1건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