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6.10. 시행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2.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3.

국가의 기간(基幹)ㆍ전략산업 유지ㆍ발전 및 신산업(「산업발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산업을 말한다)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인력양성과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4.

전 산업에 공통되는 기초직무로서 국가적인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②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0.>

③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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