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1.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는별표 1과 같다.
2.별표 1의 관련학과에 포함되는 해당 직무분야별 학과는별표 2와 같다.
3.별표 1및별표 2에 따른 관련학과에 포함되지 않은 학과라 하더라도「국가기술자격법」제23조및같은 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이 당해 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분석하여 해당 종목에 대한 관련학과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1호, 2011. 12. 8)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시행 2013.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