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2.09.18. 시행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10조(비용지원 대상기관 추천)

①

수탁기관의 장은 검정시설·장비구입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검정시설 사용기관으로부터 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공동구입자금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1조의 대상기관 선정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원적정 여부, 지원금액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비용지원 대상기관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적정 여부, 지원금액 등에 대한 심사절차, 심사기준 등은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12.09.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