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검정시설·장비 지원대상 기관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비용지원 대상기관 및 비용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지원 대상기관 및 비용지원 금액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지원신청 검정시설 사용기관에게 지원여부, 지원금액 등을 알려야 한다.
시행 2012.09.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