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전문위원회 안건과 관련 있는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23.12.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위원회 안건과 관련 있는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23.12.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