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책심의회 위원장 및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의 7일 전까지 회의안건 및 일정을 해당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은 소관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책심의회 위원장 및 전문위원회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책심의회 위원장 및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회의소집의 통보를 받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 2023.12.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