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책심의회 위원과 전문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회의안건을 심의하고 조사ㆍ연구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 또는 조사ㆍ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나 비밀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3.12.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책심의회 위원과 전문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회의안건을 심의하고 조사ㆍ연구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 또는 조사ㆍ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나 비밀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3.12.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