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의 간사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으로 한다.
시행 2023.12.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의 간사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으로 한다.
시행 2023.12.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