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1.
제도발전전문위원회 간사: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2.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간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3.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 간사: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출제 또는 검정을 총괄하는 사람
②
전문위원회 간사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안건 마련, 회의록 작성 등 회의진행을 보좌한다.
시행 2023.12.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