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세부직무분야는 별표와 같다.
②
종목의 신설 등으로 해당하는 세부직무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큰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5명 이내의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종목의 변경 등으로 해당하는 세부직부분야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관련 있는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시행 2023.12.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