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2.26. 시행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위촉장 교부)

①

「국가기술자격법」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정책심의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영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책심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회 위원이라 한다)에게는 별지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각각 교부한다.

시행 2023.12.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