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2.26. 시행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촉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