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2.26. 시행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위촉위원인 경우에 한한다)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촉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려는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일 7일 전까지 다음 임기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