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가별ㆍ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제조업 등 분야) 취업교육기관
1-1
기관명: 노사발전재단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지정기간: 2024년 8월 5일부터 2027년 8월 4일까지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 제조업ㆍ임업ㆍ광업(몽골ㆍ베트남ㆍ태국ㆍ라오스ㆍ미얀마ㆍ타지키스탄)
1-2
기관명: 중소기업중앙회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지정기간: 2024년 8월 5일부터 2027년 8월 4일까지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 제조업ㆍ임업ㆍ광업(필리핀ㆍ스리랑카ㆍ인도네시아ㆍ우즈베키스탄ㆍ파키스탄ㆍ캄보디아ㆍ중국ㆍ방글라데시ㆍ네팔ㆍ키르기스스탄ㆍ동티모르)
(농축산업 분야) 취업교육기관
기관명: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지정기간: 2024년 8월 5일부터 2027년 8월 4일까지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 농축산업(농축산업 송출국가 전체)
(어업 분야) 취업교육기관
기관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지정기간: 2024년 8월 5일부터 2027년 8월 4일까지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 어업(어업 송출국가 전체)
(건설업 분야) 취업교육기관
기관명: 대한건설협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지정기간: 2024년 8월 5일부터 2027년 8월 4일까지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 건설업(건설업 송출국가 전체)
(서비스업 분야) 취업교육기관
기관명: 한국생산성본부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2
지정기간: 2024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4일까지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 서비스업(서비스업 송출국가 전체)
[Ⅱ. 행정사항]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7년 8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교육인원의 조정
취업교육기관 지정기간 중에도「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의2에 따라 취업교육기관별 교육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