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8.05. 시행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2(교육인원 조정)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별ㆍ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정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별 교육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1.

특정국가 근로자 송출중단 및 신규 송출국 지정 등으로 교육인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1조의4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제16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교육기관이 발생한 경우

4.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특정 국가ㆍ업종의 도입인원 증감, 과밀화 방지, 교육 효과성 제고, 제16조에 따른 평가 등 외국인 취업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장관은 교육인원 조정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교육인원 조정이 필요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현황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인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인원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서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효율적인 외국인 취업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취업교육을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시행 2024.08.0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