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각 교육 차수별로 학급편성, 교육과정, 교육 운영, 교육시간, 강사 배정, 사용자 교육 및 외국인근로자 인도 계획 등이 포함된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4.08.0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각 교육 차수별로 학급편성, 교육과정, 교육 운영, 교육시간, 강사 배정, 사용자 교육 및 외국인근로자 인도 계획 등이 포함된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4.08.0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