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8.05. 시행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입국 외국인근로자 인계ㆍ인수)

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교육 차수마다 입국장(공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할 수송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수송책임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인계ㆍ인수서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후 외국인근로자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

수송책임자는 취업교육장에 도착한 즉시 외국인근로자의 이탈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전화(휴대전화 등을 포함한다), 팩스 또는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취업교육기간 중 외국인근로자의 이탈, 사망,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공단 및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4.08.0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