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제9조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등에 관한 심의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제9조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등에 관한 심의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