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는 지역의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에 대한 조사(이하 수요조사이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요조사 결과는 지역 내 다양한 인력양성사업 수행기관과 공유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과정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동훈련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방문 조사 및 질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훈련센터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관한 여타 사항은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