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엄 사업 및 공동훈련센터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허브사업단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
공동훈련센터의 교육훈련체계 설계, 훈련과정 개발, 훈련과정 운영 등에 관한 컨설팅 사업
3.
컨소시엄 사업 홍보사업
4.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시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컨소시엄 사업 평가에 관한 사업
6.
컨소시엄 사업 전담자 직무역량 강화사업
7.
그 밖에 컨소시엄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단이 정하는 사업
②
공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공동훈련센터의 선정기준 개발, 공동훈련센터의 컨소시엄 사업 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컨소시엄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허브사업단 및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허브사업단 등의 사업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공단은 공동훈련센터들이 컨소시엄 사업의 확대와 발전을 위하여 공동훈련센터간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