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동훈련센터는 제19조제1항과 제2항, 제20조에 따라 지원ㆍ설치한 훈련시설ㆍ장비 및 교보재 등 고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훈련시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2.
훈련장비: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
3.
훈련프로그램, 교재, 소프트웨어: 3년간 균등 분할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ㆍ장비 등의 내용연수, 활용실적 및 훈련프로그램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감가상각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사업중 훈련 시설ㆍ장비 임의로 처분하는 등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남은 가액, 훈련시설ㆍ장비의 임차 보증금 전액,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금의 집행 잔액 을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공동훈련센터는 제12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어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의 가액, 훈련시설ㆍ장비의 임차 보증금 및 운영비를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