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공동훈련센터의 요건)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주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3.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6.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기관

②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는 30개 이상의 기업과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가 30개 미만의 기업과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동훈련센터로 선정ㆍ지원할 수 있다.

③

공동훈련센터가 제2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 있지 않은 기업과도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