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5조(공동훈련센터의 분류)

공동훈련센터는 주된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로 분류한다.

1.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중소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직무훈련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등의 종합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공동훈련센터

2.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 첨단산업, 산업전환 분야 등 신기술ㆍ신산업에 대응하여 직무훈련 및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훈련센터

가.

K-하이테크 플랫폼: 중소기업 재직자ㆍ구직 청년 등 지역 내 다양한 훈련 수요자에게 첨단분야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훈련 시설을 개방ㆍ공유하는 기관

나.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직무훈련 및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사업전환 및 근로자의 직무전환을 선제적ㆍ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