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6조(사업계획 수립)

①

공단은 다음 연도 컨소시엄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