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7조(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등 공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및 지원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훈련센터의 자격 요건

2.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및 지원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3.

그 밖에 지원금, 지원기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