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8조(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등의 신청)

①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에 의하여 공단이 공고한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공동훈련센터는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해에 제7조에 따라 공단이 공고한 기간 내에 지원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또는 지원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에 대표자, 주소 등 해당 기관의 기본정보와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또는 지원기간의 연장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신청 등을 한 자는 공단이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등을 위하여 자료보완, 현장방문 등을 요청한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