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개발ㆍ개선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또는 개선하는 경우 노동단체 또는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현장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시행 2025.1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개발ㆍ개선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또는 개선하는 경우 노동단체 또는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현장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시행 2025.1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