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 품질관리를 위하여 개발ㆍ개선 사업 기간 중 2회 이상 개발ㆍ개선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2조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5.1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