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발ㆍ개선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또는 개선하는 경우에는 산업현장에서 활용도 및 중요도가 높은 능력단위가 교육훈련 및 자격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상대평가를 통해서 활용도 및 중요도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활용도 및 중요도 구분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시행 2025.1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개발ㆍ개선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또는 개선하는 경우에는 산업현장에서 활용도 및 중요도가 높은 능력단위가 교육훈련 및 자격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상대평가를 통해서 활용도 및 중요도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활용도 및 중요도 구분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시행 2025.1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