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2.16. 시행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개발ㆍ개선기관의 선정)

①

공단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를 별표의 소관분야 및 인접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직종별 협의체 또는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기관을 선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직접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1.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 기관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2.

별표에 따른 소관분야가 두 개 이상 걸쳐 있는 경우

3.

업무 영역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4.

신속하게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개선해야할 국가직무능력표준 내용이 간단한 경우

④

공단이 제3항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직접 개발 또는 개선하는 경우에는 세부운영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정의 및 능력단위 도출 등 중요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5.1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